★2022년 서울특별시 “신규”학원설립⦁운영자 연수 안내★

2022-08-08 14:1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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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2022년도 학원장 연수.hwp

 

2022년 서울특별시 신규학원설립​운영자 연수 안내

 

교육명 : 2022년 서울특별시 신규 학원설립운영자 연수

대상 2020, 2021, 2022년에 학원을 설립한 신규 학원장

연수 일정

-전체 교육 일정 중 희망하는 날짜에 택하여 이수 가능

-교육시간 오전 10시 ~ 12

*교육 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접수 시작

-각 장소마다 인원제한이 있으므로 사전예약 필수!!


*참석하신 원장님들께 방역물품(소독티슈 20개)를 드립니다.

 

다수 학원 운영시 교육 이수 기준

-학원운영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개별 학원으로 인정하므로 각각 이수 해야함 

 

​신청방법

 ①아래 희망하는 교육 장소를 클릭하여 사전예약 페이지로 이동

 ②신청하기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희망하시는 교육 장소를 클릭하시면 해당 교육 사전예약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희망하는 날짜에 맞는 장소 클릭)↓

날짜

대상지역

장소

817()

성동광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강당

818()

서부

서부교육지원청 강당

819()

성북강북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강당

826()

동부

동부교육지원청 강당

829()

북부

북부교육지원청 강당

830()

중부

한국학원총연합회 3

831() 오전

강서양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당
(음악, 미술, 외국어, 기타)

831() 오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당
(보습)

92()

동작관악

한국학원총연합회 3

95()

남부

남부교육지원청 강당

96()

강동송파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당

913()

강남서초

성동구청 대강당

914()

신규학원 /기존학원 모두신청가능

성동구청 대강당


교육 과목

-학원법 개정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내용

이수 조건

과태료

근거 법안

성희롱 예방 교육

1, 1시간 이상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백만원

남녀고용평등법

13조 기인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1, 1시간 이상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최대 5억원

개인정보보호법

28조 기인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1, 1시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시행령 제36조의6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1, 1시간 이상

미이수시 과태료

1150만원

2300만원

아동복지법 제 26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1, 1시간 이상

과태료 등 처벌사항은 없으나 필수 이수교육임

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에 근거

 

 

 

 유의사항 

 

▶신규 학원·설립운영자 연수는 사전예약” 접수 필수

   → 사전예약 신청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에 등록된 학원명 및 사업자명 기입

교육 1일 전 발급된 QR 코드(문자발송)로 입장 및 퇴장

09:30분부터 접수 시작(10시 이후 입실 불가)

중도퇴실의 경우 자동으로 연수 미이수 처리

신규 연수 이수자 명단은 서울시교육청으로 자동 발송되므로 별도의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수료 여부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학원연합회에 문의) 

 

 

문의 전화 : 02-790-9095,9096

사무국 이메일 : kaoh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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