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특별시 학원설립⦁운영자연수 안내★

2024-06-27 14: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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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특별시 학원설립운영자연수 안내

 

존경하는 학원장 여러분!

2024년 학원설립운영자연수를 실시합니다.

예년과 동일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법정의무교육과정까지 모두 포함하여 한 번에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연수 이외에도 원장님들께서 유익하게 들으실 수 있는2가지 소양교육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PC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진행

-연수 홈페이지:>>>abc.seoulaca.co.kr(바로가기 클릭) <<<

-연수 일시: 2024.07.08. ~ 2024.10.31.

-수료 방법:과정100%이수시 설문조사 작성 후 수료증 출력

20241231일 이후로는 수료증 출력 불가능

-신청 방법

연수 홈페이지 회원가입(증명서 출력을 위한 기본정보 가입절차

상단에 "수강신청메뉴 클릭하여 장바구니에 담고 신청

마이페이지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진행

 

법정의무교육 과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내용

이수 조건

과태료

근거 법안

성희롱 예방 교육

1, 1시간 이상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5백만원

남녀고용평등법

13조 기인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1, 1시간 이상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최대5억원

개인정보보호법

28조 기인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1, 1시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미이행시 최대300만원 과태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시행령 제36조의6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1, 1시간 이상

미이수시 과태료

1150만원

2300만원

아동복지법 제26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1, 1시간 이상

과태료 등 처벌사항은 없으나 필수 이수교육임

긴급복지지원법 제7
시행규칙 제2조의3

 

 

소양교육 (선택)과정

-MBTI로 가화만사성! 성격유형으로 보는 부부&자녀 대화법

-감정노동자의 자기치유 및 자기방어

 

2023년 생성한 계정은 로그인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계정으로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 학원명이 안보일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다수 학원 운영시 교육 이수 기준

학원운영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개별 학원으로 인정하므로 각각 이수하셔야합니다.

문의 전화: 02-790-9095,9096

사무국 이메일: kaoh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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