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14: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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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특별시 학원설립⦁운영자연수 안내
존경하는 학원장 여러분!
2024년 학원설립⦁운영자연수를 실시합니다.
예년과 동일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법정의무교육과정까지 모두 포함하여 한 번에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연수 이외에도 원장님들께서 유익하게 들으실 수 있는2가지 소양교육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PC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진행
-연수 홈페이지:>>>abc.seoulaca.co.kr(바로가기 클릭) <<<
-연수 일시: 2024.07.08. ~ 2024.10.31.
-수료 방법:과정100%이수시 설문조사 작성 후 수료증 출력
※2024년12월31일 이후로는 수료증 출력 불가능
-신청 방법
①연수 홈페이지 회원가입(증명서 출력을 위한 기본정보 가입절차
②상단에 "수강신청" 메뉴 클릭하여 장바구니에 담고 신청
③마이페이지 -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진행
▣법정의무교육 과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내용 | 이수 조건 | 과태료 | 근거 법안 |
성희롱 예방 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5백만원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기인 |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최대5억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기인 |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미이행시 최대300만원 과태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시행령 제36조의6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 미이수시 과태료 1차150만원 2차300만원 |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 과태료 등 처벌사항은 없으나 필수 이수교육임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소양교육 (선택)과정
-MBTI로 가화만사성! 성격유형으로 보는 부부&자녀 대화법
-감정노동자의 자기치유 및 자기방어
※2023년 생성한 계정은 로그인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계정으로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 학원명이 안보일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다수 학원 운영시 교육 이수 기준
- 학원운영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개별 학원으로 인정하므로 각각 이수하셔야합니다.
☎문의 전화: 02-790-9095,9096
▶사무국 이메일: kaoh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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